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5409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복무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단시간 근무 및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휴가사용 최소단위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연차 휴가 사용 최소단위를 반일에서 1시간으로 수정(안 제18조)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6-06-13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 2016-06-13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