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16.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 」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본연봉 인상율 차등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3)
- (적용대상) 1~3급,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인 상 율) 최고-최저 등급 간 3%(±1.5%) 적용(당초 2%)
○ 성과연봉 차등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4)
- (적용대상) 1~5급, 연구직
- (차 등 폭)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적용(당초 1.2배)
○ 성과연봉 비중 신설(안 제13조제6항)
- 성과연봉 비중은 총 연봉 대비 20% 이상으로 정함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16.1월) 」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