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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5879

1. 개정사유

○ ‘16.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 」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본연봉 인상율 차등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3) 

 - (적용대상) 1~3급,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인 상 율) 최고-최저 등급 간 3%(±1.5%) 적용(당초 2%) 

○ 성과연봉 차등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4)

 - (적용대상) 1~5급, 연구직 

 - (차 등 폭) 최고-최저 등급 간 2배 적용(당초 1.2배) 

○ 성과연봉 비중 신설(안 제13조제6항) 

 - 성과연봉 비중은 총 연봉 대비 20% 이상으로 정함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16.1월) 」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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