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가.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안 제20조, 별표1)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나.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안 제20조 제3항)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조한설 주임 (전화 : 6360-605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hscho@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