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예규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공무여행 중 운임 및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행정적 부담 감소 및 출장여비 지급카드의 사용 한도액을 설정
3. 주요골자
○ 법인카드 사용 시 동일 건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관련 규정 개정 - 사유서에 갈음하여 출장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 법인카드 사용한도 개정 - 출장여비카드의 사용 한도액 설정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진원태 대리 (전화 : 6360-6119, 팩스 : 6360-6360, 이메일 : kkwadae@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