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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25
조회수
7169

1. 개정사유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근로자 보수표 개정


2. 주요골자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표의 기본급여를 3% 인상하여 반영함(별표 5) 

 - 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표>의 청년인턴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액(월 1,260,270원) 고시에 따라 별도로 정함(인상률 4.3%)


3.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 (전화 : 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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