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근로자 보수표 개정
2. 주요골자
○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표의 기본급여를 3% 인상하여 반영함(별표 5)
- 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표>의 청년인턴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액(월 1,260,270원) 고시에 따라 별도로 정함(인상률 4.3%)
3.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 (전화 : 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