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법인카드 분실 시 재발급 사유를 광범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신고 및 사고내용을 보완(안 별지 제4호서식)
- (기존) 법인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에 분실장소만 언급
→ (개선) 법인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 시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을 작성토록 보완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해당없음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