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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예규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5884

1. 개정사유

○ 법인카드 분실 시 재발급 사유를 광범위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신고 및 사고내용을 보완(안 별지 제4호서식) 

 - (기존) 법인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에 분실장소만 언급 

→ (개선) 법인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 시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을 작성토록 보완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해당없음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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