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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민원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5916

1. 개정사유

○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기간이 상위법령과 상충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재정비(안 별표1) 

 - 민원사무 중 “진정 및 건의” 부문에 대한 처리기간 14일 → 7일로 개선 

 ○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개선(안 제8조)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은 제8조제2항의 사유와 공휴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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