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기간이 상위법령과 상충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재정비(안 별표1)
- 민원사무 중 “진정 및 건의” 부문에 대한 처리기간 14일 → 7일로 개선
○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개선(안 제8조)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은 제8조제2항의 사유와 공휴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참고자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