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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재무회계규정,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6715

■ 2015년도 제9차 이사회가 11월 2일에 개최됨에 따라 입안예고일을 18일로 단축함(제규정관리규칙 제28조의3 제2항 단서)


■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지출담당부서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확인절차 기준을 명확히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지출담당자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위한 조항 개정 

  - “지출발의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삭제(안 제33조제3항제1호) 

  - 지출원인행위 확인절차 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개선(안 제33조)

    · (제3항제2호) 증빙서류의 하자유무  →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의 적정성 여부 

    · (제3항제3호) 처리 예산과목의 적정성 및 예산확인 → 예산과목의 적정성 및 예산배정 여부 확인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관계법률 오류 부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관계법률 오류 부문 정정 

  - (제1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8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규정 내 근거조항 적시 및 조항 오류 정정

  - (제13조) ① 정보원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 선정한 경우 감사원에 통보 …이하 생략… (문장 주어 삽입)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이하 생략… (근거조문 적시)

  - (제12조) ② 제2항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로 정정 


■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 보안업무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전부개정 반영 

 ○ 정보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 


 3. 주요골자

 ○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반영 

  - (제14조)「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4조 → 제13조로 변경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 변경

  - (제4조, 제9조) 경영기획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

  - (제15조, 제16조) 경영기획본부 → 경영지원본부 

 ○ 정보원 내부 규정명칭 오류 정정

  - (제24조) 정보보안업무규칙 → 정보보안업무규정 

 ○ 법률 폐지·통합에 따른 법률명 반영

 - (별지 제2호서식)「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 의견접수처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정해선 차장 (전화 : 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76haesu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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