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반영
○ 공공기관 인사운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15.1월 개정·시행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적용
2. 주요골자
가.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제11항, 최종합격자의 결정) 직원 임용 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비위면직자(징계로 인한 해임·파면) 확인 절차 명시
나.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 (제33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징계·수사 중인 직원에 포상 제한
다. 인사고충 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9조의2, 인사고충창구 운영)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 등 직원 고충상담을 위한 인사고충창구 설치 및 운영
라. 채용위탁 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9조의3, 위탁업체의 관리) 채용절차를 전문 업체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을 위해 정보유출 방지 조항 신설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접수처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