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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5973

1. 개정사유


 정관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2. 주요골자 


 가. 정기이사회의 소집 월 변경 

 ○ (현행) 매년 2월과 11월 → (개정) 매년 2월과 10월 


 나. 심의·의결사항 중 정관의 상이한 항목 정비 

 ○ 정관에 있으나 이사회 운영규정에 없는 항목 추가 

 ○ 정관과 표현이 상이한 항목은 정관과 통일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라.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이사회 간사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서 ‘본부의 장’로 변경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 


4. 의견접수처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기획예산부 김상희 대리 (전화 : 6360-606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eccle7@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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