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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3-01-06
조회수
1452

1. 주요 개정사항

 - 청년인턴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양정아(02-6360-6097, pipigold@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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