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148

1. 주요개정사유

-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발간연도 및 발간순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7조)


2.담당자 :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02-6360-4674)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