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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작성자 이성경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963 2023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첨부와 같이 등록합니다. ㅇ 담 당 자 : 복지안전본부 복지안전사업부 배영남, 정명만, 윤수진(02-6360-6475, 4897, 6482) / 복지안전본부 위기가구분석부 이은주, 안유정(02-6360-6457, 6465) 세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04]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hwp 이전글 [2023-03]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2023-03-31 다음글 [2023-05]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2023-03-3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