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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2023-04]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작성자
이성경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430

2023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첨부와 같이 등록합니다.


ㅇ 담 당 자 : 복지안전본부 복지안전사업부 배영남, 정명만, 윤수진(02-6360-6475, 4897, 6482) / 복지안전본부 위기가구분석부 이은주, 안유정(02-6360-6457, 6465) 


세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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