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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최소화를 위한 AP 개선 및 장비증설

작성자
복지정보개발부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8169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역 알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내역

    - 위탁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최소화를 위한 AP개선 및 장비증설 사업」  수행

    - 위탁내용 :   시스템 개발을 위한 Database의 열람 및 가공반영

    - 위탁기간 : 2016. 2. 15. ~ 2016. 12. 9.

    - 위탁업체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2028(2016.02.23.)호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내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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