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하여 국세청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20. 1. 7.(월)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
※ 국세청 원천세과-1098(2019.12.19.)호 「2019년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 제공목적 : 2019년 교육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세액공제 증명자료
- 교육비 자료를 제출하는 어린이집 명단(시간제기관 제외)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기타경비 일부(아침·저녁 급식비, 특별활동비)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어린이집 원장명, 아동명, 아동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