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절차
기타정보공개
- 시기 / 주기
- 자료발생시 / 수시
- 방법
- 홈페이지
- 조회수
- 4409
- 담당부서
- 안전경영지원부
- 작성자
- 강선아
- 등록일
- 2024-08-01
정보공개청구 절차
- 1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 팩스, 우편 등)
- 2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직접청구 시 접수증 교부)
- 3 ) 청구서 배부
- -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후 처리부서로 배부
- 4 ) 공개여부 결정
- 기간연장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안전경영지원부)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규칙 참조
- ※ 비공개 결정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5 )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 - 수수료 징수 및 운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안전경영지원부에 처리사항을 통보
- 6 ) 공개방법
- - 청구인 신원 확인
- -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이의 신청 절차
- 4-1 ) 공개 거부 결정 시 청구인이 이의신청
-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 4-2 ) 관련서류 검토
- 4-3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 - 각하,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
다.
- 정보공개 청구 문의: 02-6360-6116
- ※ 응대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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