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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금융자산이 40% 가량 높게 측정되어 임대주택 탈락됬는데 누구에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15
공개여부
공개
자산이 실제 보유한것보다 높게 측정되어서 임대주택 자격요건문제로 탈락 되었습니다.

실제 금융자산은 1억 7천만원~8천만원 정도이나,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금융자산이 2억 7천6백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세 보증금(1억2천5백)과 합산이 되어 LH행복주택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계좌간 이동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의심되는 것으로는 토스뱅크 연계로 9천만원 가량 회사채권을 매입하였었음)
이런걸 금융자산 추정 시스템이 반영하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 어디서 이런 계산(이런 계산정책)을 소관 하는지 주체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금융재산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전 말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잘못된 자료가 있으실 경우 사업담당기관(LH)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며,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토스뱅크)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자료 추출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였지만,
임대주택 사업에 자격심사 적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범부처정보관리부 모현태 대리에게 전화(02-6360-48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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