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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분야 제1호 결합전문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2866

첫번째 이미지 가명정보와 결합전문기관이란? 가명정보 : 데이터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정부부처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결합 가능 결합접문기관의 필수업무 필수업무와 추가업무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미지 필수업무는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입니다. 결합전문기관 필수업무 4가지!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 결합수행, 추가처리 및 반출, 활용 및 사후관리 세번째 이미지 결합전문기관의 추가업무 필수업무와 추가업무가 있습니다. 추가업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입니다. *표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업무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추가처리, *반출 전, 후 분석, 모의결합, 개인정보보호교육 네번째 이미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문화 정착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결합실 : 가명정보 송·수신 및 결합공간 2 가명처리실 : 결합정보 추가처리 및 분석공간 3 반출심사실 : 결합정보 반출을 위한 심사공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분야 제1호 결합전문기관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결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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