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합전문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164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를 '22년 4월부터 수행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합전문기관 지정 소개자료.jpg 첨부파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합전문기관 지정 소개자료.pdf 이전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영상 시청 소감 이벤트 당첨자 안내 2022-06-10 다음글 2022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022-06-24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