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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관리자 96 2025-10-27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도입
2.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3.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4.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5.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6.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도입
2.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3.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4.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5.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6.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도입


2.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3.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 


4.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5.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6.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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