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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어린이날을 맞아 학대 요보호아동 등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현장경영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4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어린이날을 맞아 학대 요보호아동 등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현장경영 실시

- 위기아동 방문 조사 예외제도 폐지로 현장조사 100%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5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4일(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학대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한 후원·격려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기관장 현장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 경영을 실시하였다.



임희택 원장은 경기도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학대 요보호 아동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학대 요보호아동 등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건강지원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운영사례를 참관하고 위기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7개 기관 44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274,358명(‘18.3.~’21.4.)의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하였으며,’21년 1월부터는 연령별로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고, 위험 정도로 학대모형과 복지서비스모형으로 구분하는 등 정교화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이 ’19년 5명 대비 ‘21년 3월 현재 40명으로 8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방문조사 예외제도인 ‘현장 비대상조치 대상자’ 및 ‘미처리 대상자’에 대해 ’20년 7월부터 폐지하여, 위기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마지막 한명까지 철저히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비대상조치 대상자는 빈집, 정보불일치, 장기입원 등 대상이 확인 안 될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아동이다.


’20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지적한 기존 비대상 조치로 인해 조사를 받지 않았던 아동에 대해 ’21년 1분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경찰 수사 5건을 의뢰하는 등 아동 안전을 모두 확인하였다.


미처리 대상자는 e-아동행복지원대상자로 발굴되었으나, 읍·면·동에서 방문 확인하지 않은 대상 아동이다.



임희택 원장은 “학대위기에 처해 있는 한 아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위기아동 발굴 모형 개선 및 정교화를 추진하고, 전문가 포럼 및 데이터 연구 등을 통한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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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택 원장이 아동보호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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