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유형 대상 ‘평가지표(안) 공청회’ 개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안)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보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11종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1999년부터 시설유형별 3년 주기로 실시 중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평가 분석결과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지표(안)을 지난 2월 현장에 공유하였고,
온라인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다각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금일 공청회를 통해 공유된 평가지표(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12월 중 공표할 예정이며,
유사지표 통합을 통한 평가지표 간소화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동 평가항목 확대를 통해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 유사지표 통합을 통한 평가지표 간소화로 기존 46개 지표, 187개 항목에서 2022년도 40개 지표 149개 항목으로 약 20.3%가 감소하였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정보를 등록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연동항목은 기존 24개에서 2022년도 4개 유형 평균 43개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방향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질 개선 및 평가부담을 완화를 통해 현장수용성을 확보해야한다”하면서,
“시설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 및 인권보장 강화, 유사지표 통합을 통한 평가지표 간소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동 평가항목 확대, 소규모시설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위한 별도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공청회」는 11월6일부터 13일까지 4개 시설유형별로 진행되며, 정보원이 디지털 뉴딜시대를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만든 스마트 미디어룸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는 스마트미디어룸에서
2022년도 평가지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