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윤리 홍보단 이종승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복지재정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가끔은 ‘어? 저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부정수급 아니야?’하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의 개념과 행복e음 등 대규모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적정 수급 방지 시스템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복지 부정수급의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 혜택에 대한 부정수급,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 복지 정책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복지재정에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부정수급 예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확인조사, 급여 미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을 알아볼까요?
이 시스템은 2013년 3월에 기반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화장장, 병원 등 사망 관련 정보를 ‘사망의심자 HUB’로 통합 관리하여,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에 따른 복지급여 과·오 지급을 방지하고 사망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사망의심자로 정보가 입수된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변동사항을 매일 안내하게 됩니다. 동시에 급여는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게 되지만, 사망자가 아니라면 생존 확인결과를 등록하여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수시 점검하여 보장을 중지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된 것 등으로 재정절감액을 산정하였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누적 816.2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군요!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차례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현재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인조사 때, 자격 및 급여 변동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중지 또는 급여의 증감을 처리하고, 급여 자격 및 급여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자격에 부합한 사후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약 256만 명의 부적정 수급자를 발견하고 중지하였으며, 재정절감액은 약 5.8조 원으로 추계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미생성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도입한 업무 프로세스로 소득 등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 수급권 상실 조건에 해당되거나, 계좌 등 지급 정보가 미흡하여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 생성을 차단하여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미생성 프로세스,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제로 위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매월 급여 지급 전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생성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예상액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 때 대상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예상 급여를 미생성 처리하게 되며, 지자체는 급여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계좌, 가구원, 전출입 등)를 정비하는 “자료 정비”작업을 수행합니다. 최종 급여 확정을 위한 마감일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그 결과 수급 자격이 유효하거나 지급 정보가 정상인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무려 3,130억 원 가량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체계적인 시스템에 적지 아니하게 감탄하긴 하였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공공기관 등 수 많은 관계기관에서 우리의 복지재정이 물 샐 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복지재정 부정수급과 그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일 복지 부정수급을 목격하셨다면, 언제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복지로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044-202-2092(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