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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청렴·윤리 홍보단] 소중한 공공재정에서 부정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작성자
차은수
등록일
2021-10-12
조회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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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윤리 홍보단 신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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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정, 당연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서 안되는 중요한 재정입니다. 하지만, 부정청구 등으로 이익을 얻어 공공재정이 누수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공공재정 환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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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9년 4월 16일,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 공공재정을 환수하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공공재정 환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부정청구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허위청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과다청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셋째, ‘목적외사용’입니다.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넷째, ‘오지급’입니다.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부정이익이 적발될 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까요? 우선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이므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됩니다.


그리고 이 중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추가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이 공공재정환수제도 정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부정수급 실태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c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관련 기관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기관 내부적으로도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시행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존재 자체가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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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기능(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및 신변보호조치 요구가 가능하므로 여러분의 활발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지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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