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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청렴 홍보단]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당 행위를 근절해요!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 저는 SSIS 청렴 홍보단으로 선발된 김희원 입니다. SSIS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약자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는 공정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 계약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당계약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은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통해 공정 계약 문화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당계약 조건 점검사항’을 통해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로 알아본 공정 계약 문화 (내용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 ‘가이드라인’으로, ①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②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③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④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국민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가 되며, 그 중 상당수는 그들의 시설·매장 등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약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과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불충분해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 차단
⑵ 배상·환불조건 등을 민간기업보다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
⑶ 계약기간 중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전가행위 통제
⑷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②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에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低價契約)’을 유발하는 관행 차단
⑵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
⑶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 통제
⑷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③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공발주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외에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담합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업체나 소속 노동자의 권익을 제약함은 물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어렵게 해 국가경제에 부담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의 관리자’이자 ‘공정경제 실현의 선도자’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책임을 다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도급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거래 모델’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거래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③-1. 하도급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거래모델

⑴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적극 활용


* 여러 업체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主)계약자’로 지정해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사진출처=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⑵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명시
⑶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③-2.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거래모델
⑴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제공
⑵ 입찰담합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찰서류·계약서 등에 명시


④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모범 거래모델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원칙을 CEO부터 일선 직원까지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행태에 체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공정거래 원칙 준수에 관한 상벌(賞罰) 시스템 확립
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⑶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체 감독시스템 운영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적용해나가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적용 기관은 우선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그 적용기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반영한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범거래모델 준칙 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소비자·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관행 개선 부분은 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준칙을 지키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①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먼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정보화사업 발주가이드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원가산정 시 최저가가 아닌 평균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모든 계약체결 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이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 권익 침해 거래조건이 있다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인 비용이나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쟁점이 발생하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원의 안전기본계획에 협력사 까지 그 대상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민간기업의 불정행위 차단과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강화


아울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인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도급’ 기준을 적용하고, 이러한 사항을 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요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업체 노동자에 대한 대금을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인 정보원에서 직접 지불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직불시스템)이용을 의무사용하고 있고, 공정위의 입찰담합 방지시스템에서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의 사용 역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해 하도급업체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공정경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등 내부 준칙을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당계약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7. 과업 내용에 ‘그밖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9.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정거래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계약’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일방이 계약으로 인해 극심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그 중요성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공정한 계약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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