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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청렴 홍보단]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제규정 부패요소를 제거합니다!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2314




지난해 기준 OECD 36개국 중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27위로, 경제 규모(GDP)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권력형 부패, 국민 생활 속 부패에 관한 소식이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반부패 과제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렴 문화 전파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각종 공공기관은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거나 조직 내 부패방지 제도를 마련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대한민국의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한, 부패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청렴 제도를 추진하며 더 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경영에 힘쓰고 복지의 투명성을 높인 결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우수평가를 받기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조직 내 다양한 청렴 활동 가운데,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 평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차은수 과장님과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관 내 제도에 부패요인은 없는지 점검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기관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영향평가’란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규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시대 상황과 가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될 때 ‘부패영향평가’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 유발요인 여부를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개선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통제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즉,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 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패영향평가’는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제 규정에 대한 부패 예방 장치로 활용되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부패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부패영향평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감사실(부패영향평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영향평가는 ① 준수(준수 부담의 합리성, 제재 규정의 적정성, 특혜 발생 가능성), ②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누수 가능성), ③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④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규정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시 안내를 합니다. 소관 부서장은 개선의견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실로 안내해야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요청(소관부서) → 심의(감사실) → 결과 통보(감사실) → 조치사항 통보(소관부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제 규정(정관, 규정, 규칙, 예규) 제정ㆍ개정안을 입안하려는 소관부서(제 규정을 담당하는 본부 등)의 경우, 제 규정 관리부서(경영기획본부 기획총괄부)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정ㆍ개정 제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 규정상 부패 유발요인이 도출되면 해당 부패 유발요인을 감사실(부패영향평가부서)에서 안내하고, 제 규정 소관부서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부패 유발요인이 없도록 수정하여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진행합니다.



[사진=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표지/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왜 ‘부패영향평가’ 심의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며, 복지재정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효율화하여야 하는 등 청렴에 부합하는 기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목적 하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은 비단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장치로써 ‘부패영향평가’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행하여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에 힘쓰는 것 이외에도, 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 인권 가치 기반 등 윤리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를 2019년 12월에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을 통해 윤리·인권 관련 준칙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윤리헌장」, 「인권경영헌장」을 두고 있습니다.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반부패ㆍ청렴혁신실천팀(청렴지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갑질 행위” 등이 청렴도 취약분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별로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외부사업자 대상 청렴 CALL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원 내 청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청년 기자분들과 함께 하는 SSIS 청렴 홍보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관 설립부터 가진 청렴에 대한 가치에 걸맞게 운영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투명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관의 청렴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청렴이 공직자 업무에 스며들어 “청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자긍심을 임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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