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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청렴 홍보단] 청렴을 위한 시작,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작성자
한지은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2660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홍보단 서하은입니다. ‘갑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작년 정부의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공공문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갑질은 공공연하게 금지되어있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갑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표지 >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실제 갑질 사례를 통해 갑질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출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 사례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갑질’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는 업무 외에 사적인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로 ‘갑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을 휘두르는 행위는 전부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도 갑질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기관(사업 발주 기관) 이기주의도 갑질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 알아보기를 통해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갑질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갑질을 당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신고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망설이지는 않을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러한 갑질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인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와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는 신고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서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 감사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채널은 감사실로 직접 방문 신고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신고 채널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실제 사내에서 갑질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최근 추세가 궁금합니다.
A. 아직 저희 기관에서 갑질신고나 피해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기관에서 처음으로 내부직원과 외부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각각 갑질 실태조사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간부직과 비간부직간 갑질 심각도에 대한 의견 차이와, 우리 원 직원과 외부사업자 간 갑질 심각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보이는 등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Q.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시 따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A. 신고 방법은 감사실로 연락을 주시어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클린신고센터). 신고 시에는 신고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시는 것이 조사 진행 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채널 운영과 더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기관 홈페이지에 내부직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게시를 진행했습니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임직원 행동강령」 내에, 정보원 임직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를 요구받을 시 거부와 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① 정보원을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갑질 근절 관련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기존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갑질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④ 갑질 근절을 위한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갑질 사례 발생 여부를 부서별 간부직이 직접 점검하는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갑질 실태파악
갑질 실태파악을 위해 간부직 청렴도 측정, 협력업체 상주인력 대상 갑질 실태조사, 내부직원·외부고객 대상 종합 갑질 실태조사, 대학생 명예 청렴옴부즈만의 갑질 실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피해여부 및 관련 개선사항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⑥ 갑질 예방교육 실시
간부직이 솔선수범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직이 직접 강의하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임직원 대상 갑질근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⑦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신고채널 배너를 메인 화면에 노출하고, 외부고객을 위해 전용 오프라인 신고함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갑질 없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에서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질 없는 청렴한 문화를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앞으로의 노력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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