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개정사유 : ’18년 2월 수립된 「사회보장정보원 갑질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의 직무활동에 관련사항 반영 등
▶ 주요내용
ㅇ 청렴옴부즈만 운영의 안정화 및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촉 방법 다양화(제2조제2항)
ㅇ 직무수행 범위 확대(제4조제2항제4호,5호,6호,7호)
ㅇ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절차 개선(제4조2)
ㅇ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용어 수정(제10조제2항)
▶ 해당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