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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관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사항 공유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8-02-15
조회수
5699

「외부강의등 신고·관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개정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8. 1.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중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ㅇ '외부강의등'의 정의를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일원화

 ㅇ 종전에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일원화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

 ㅇ 외부강의등 신고 판단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전자결재 기준 명시

 ㅇ 외부강의등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보완

 ㅇ 직급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달리 정하였으나, 직급과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

 ㅇ 외부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상세적으로 명시


▶ 행정사항

 ㅇ 해당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

 ㅇ 임직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등 세부기준 개정 사항 전직원 교육 (‘18. 2.)

 ㅇ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받기 및 기부하기 운동’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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