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간부직 대상 청렴교육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추진배경
ㅇ 청탁금지법 제4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ㅇ '18. 4.23. 개정 시행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청렴교육 실시
ㅇ 자체 청렴수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간부직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교육개요
ㅇ 일 시 : ’18. 6.29.(금) 09:10~11:10
ㅇ 장 소 : 우리원 20층 강당
ㅇ 참 석 자 : 43명
ㅇ 강 사 : 황규남 부장(IBS consulting), 김갑준 차장(청렴연수원 기본강사)
ㅇ 교육내용
- 자체 청렴수준 측정결과 공유 및 청렴도 제고방안 논의
- 청탁금지법 개론 및 청탁금지법 관련 인식조사(내부 설문) 결과 교육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18.4.24)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