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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5.1.) 안내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8-05-01 조회수 5146 2018. 5.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180501시행).hwp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180501시행).hwp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180501 시행).hwp 이전글 2018년 상반기 반부패·청렴혁신추진단 회의 결과 공유 2018-04-20 다음글 2018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2018-05-02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