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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7280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



  • 기       간 : 2018. 1.15.~2018. 4.15.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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