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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7280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8. 1.15.~2018. 4.15.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첨부파일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사례.hwp 이전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2017-12-27 다음글 2017년 청렴 옴부즈만 활동 실적 2018-01-3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