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 접 수 처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