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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951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접 수 처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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