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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한끼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6-07-08 조회수 9494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및 청탁 등 부조리한 풍토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한끼 제도를 운영합니다. 첨부파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한끼 제도 안내 1부.pdf 이전글 타 기관과의 반부패·청렴업무 회의 결과 공유 2016-07-04 다음글 권익위 2015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자료 공유 2016-07-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