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해당없음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59명 |
별도계약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