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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우리원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윤성진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927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해당없음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59명

별도계약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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