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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박은진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1035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 1.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hwp 이전글 권익위 201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공유 2016-02-08 다음글 2016년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결과 2016-03-16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