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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업무흐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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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s 업무흐름도

  1.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
  2. 안전경영지원부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3. 안전경영지원부 - 청구서 배부
  4. 처리부 - 공개여부 결정

    공개 결정시 다음 처리부 단계로

    비공개 결정시

    이의 신청 절차

    1. 청구인 - 이의신청
    2. 안전경영지원부 - 관련서류 검토
    3. 안전경영지원부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통지
  5. 처리부 -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6. 안전경영지원부 - 공개 내용 열람/시청 및 사본 복제물 교부
  1. 1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 팩스, 우편 등)
  2. 2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직접청구 시 접수증 교부)
  3. 3 ) 청구서 배부
    • -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후 처리부서로 배부
  4. 4 ) 공개여부 결정
    • 기간연장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안전경영지원부)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규칙 참조
    • ※ 비공개 결정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5 )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 - 수수료 징수 및 운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안전경영지원부에 처리사항을 통보
  6. 6 ) 공개방법
    • - 청구인 신원 확인
    • -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이의 신청 절차
  1. 4-1 ) 공개 거부 결정 시 청구인이 이의신청
    •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2. 4-2 ) 관련서류 검토
  3. 4-3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 - 각하,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정보공개 제도 관련서식

관련서식
관련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정보공개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안전경영지원부 부장 김정심 02-6360-6111
정보공개 담당자 안전경영지원부 주임 강선아 02-636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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