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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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처분받은 국민),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청구서 접수 처리, 사건처리 현황조회, 집행정지 및 구술심리 신청, 답변서 송달 및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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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사한 재결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