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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 및 본인인증 과정이 존재합니다.  바로가기

[서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다운로드)  [서식]「위임장」(다운로드)



○ 서면 신청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고객참여 >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확인하여 신청



■ 이의제기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사유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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