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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7-11-23
조회수
3594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약제명

·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

·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 적응증 

·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 환자부담 완화 

·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 부담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 [성분별 대표품목] 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데카펩틸주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23 보험약제과 담당자 송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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