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방법 및 기재사항
- 우편/방문 접수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익신고센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공익신고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고는 기명으로 하셔야 하며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FAX는 신고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8조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자료의 보완이나 처리결과 통보, 구조금 및 보상금 신청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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